↑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강남 모녀 살인' 60대/사진=연합뉴스 |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65)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오후 1시 26분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박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박씨는 경찰에 압송될 당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입을 다문 채 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한편 범행 직후 도주한 박씨는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 45분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