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와 진료 분리계약 추진"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 사진=연합뉴스 |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에 나섭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오늘(3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의대 증원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내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2차전’ ‘쪽박을 차게 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는 “고등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학생들이 피해 본다는 것을 일단 인정했다”며 “실제 학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송 당사자 원고는 학생이 되고, 피고는 대학교 총장”이라며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쪽박을 차게 하겠다. 3년간 끝까지 (투쟁)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은 의대 교수들이 대학과 근로계약을 할 때 대학에서 수행하는 교육·연구와 의사의 본래 업무인 진료를 분리해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법적으로 의대 교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 두 가지”라며 “현재 계약 구조상 의대 교수는 (의사로서) 병원 진료에 대해 계약하지 않고 교수로서의 계약만 하고 있다. 진료하는 이유는 당연겸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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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