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 강화 되면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나왔죠.
서울 대치동 등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이 종부세로 인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받는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정부는 당시 치솟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습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낮추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을 높이는 등 여러 조치로 세 부담이 커진 겁니다.
서울 강남구 등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 부담이 커지자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납세의무자나 과세표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가진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같은 해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 목적을 고려할 때 종부세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종부세의 공익성을 중요하게 본 겁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유자에 대한 차등 과세에 대해서는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반대의견을 내놨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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