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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훌륭한 판결"vs"편파적 재판에 상고"...엇갈린 희비

기사입력 2024-05-30 17:56

1조 3천 808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재판부에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노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오늘(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의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의 주식회사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확대·유지됐다는 상대방 주장에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부부공동재산으로 형성돼서 30년 동안 확대됐으니 나누는 것이 맞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1심에서 1억 원만 인정됐던 위자료가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 점에 대해선 "위자료는 피해자에게 주는 금액이니 (최 회장이) 잘못한 점이 많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해 성실히 증명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한 것은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자금 유입 등과 관련해선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사돈의 압력

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재판 기간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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