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입니다.
헌재는 오늘(3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체역법 제18조 1항과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교정시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는 것은 집총 등 군사훈련이 수반되지 않는 점,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없고 군부대 안에서 합숙 복무를 하는 점, 대체복무요원 외에도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36개월인 병역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들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바, 그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A 씨는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한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복무하지만, 대체복무원요원의 복무 기간은 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로 합니다. 또한 합숙해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