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인용
↑ (왼쪽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 사진 = MBN |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한 기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내일(31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가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인용 판단을 어길 시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2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어도어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대표 18% ▲직원 2%로, 오늘(30일) 하이브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사실상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대표 사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다만 "모색 단계를 넘어 구체적 실행 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