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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지급하라"

기사입력 2024-05-30 15:05 l 최종수정 2024-05-30 15:14
항소심서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08억 지급" 판결
최태원 회장 질타하기도…"일부일처제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 보여"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태원(63) SK그룹 회장,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 = 연합뉴스
↑ 최태원(63) SK그룹 회장,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 = 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오늘(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 하고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재산분할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

면서 최 회장을 향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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