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고 현금에 손 댔다" 혐의 대부분 시인
↑ 경찰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MBN |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도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최근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자신이 수사하던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천400만 원을 2022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14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빚을 갚으려고 사건 증거물인 현금에 손을 댔고,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장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입니다.
A 경위는 징계 처분에 앞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