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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과하지 않다"

기사입력 2024-05-29 21:11 l 최종수정 2024-05-29 21:12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 사진=연합뉴스
↑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 사진=연합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무기징역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오늘(29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최 씨는 “첫 공판 때 긴장해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냈던 걸로 기억한다”라는 말에 최 씨는 “수감자와 교도관들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힘들다. 저는 (제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교도관이)괴롭히고, 감시하고 그런 내용으로 의견서를 냈고, 읽어봤다”며 추가 진술한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구치소에서 추가적으로 낼 게 있음 내겠다”고 했습니다.

최 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재판부에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했으나 아직 법원에 회신이 오지 않아 공판은 한 차례 속행됩니다.

다음 기일은 7월 10일입니다. 당일 피고인 신문과 사망자 가족의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변론 종결될 방침입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

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최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쌍방 항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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