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강 하는 조희연 교육감/사진=연합뉴스 |
자녀의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되자 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해 서울시교육청에 고발당한 학부모가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 혐의 고소 건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2023년 2월 전교 부회장으로 자녀가 뽑혔지만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다양한 혐의로 학교 측을 고소·고발하고 교육지원청에 무더기로 민원을 했습니다.
학교를 상대로 7건 고소·고발을 하고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29회에 걸쳐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고, 지역 커뮤니티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 글이 허위사실에 명예훼손성 글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학교는 2023년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A씨를 같은 해 11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교장과 교감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으며 무고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고소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서울시교육청의 고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겠다"며 "조속히 경찰 수사가 이뤄져 악성 민원이 멈춰지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정정 및 반론보도] <자녀 부회장 취소에 악성민원 제기한 학부모, 조희연 무고로 고소> 기사 관련
MBN은 지난 5월 29일자 「자녀 부회장 취소에 악성민원 제기한 학부모, 조희연 무고로 고소」 제목의 기사에서, 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을 고소한 사람이 학부모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뽑혔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공고 유예처분 후 공석 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로부터 당선 무효를 강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