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9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
이어 나머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선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정부가 오늘(29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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