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30대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경찰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2시간 넘게 대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300만원의 카드 대금
당시 경찰은 정씨가 흉기로 자해하겠다고 위협하자 대화로 흉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2시간 40분 만에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