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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한 50대, 벌금형으로 감형…왜?

기사입력 2024-05-29 08:24 l 최종수정 2024-05-29 08:26

대전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대전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3번째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에게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학원 운영)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선고는 파기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새벽 서구 한 도로에서 5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일방통행 길에 역주행 중인 차량이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형사처벌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처벌받은 지 10년이 지났고, 운행 거리가 짧은 점,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나이,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마지막으로 피고인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안 되거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발급된 평생교육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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