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밖의 이탈표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해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재표결 문턱을 넘기 위해선 총 196표가 필요했는데, 가결표는 179표에 그쳤습니다.
즉 17표가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이 숫자, 묘합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총 179명인데, 국민의힘에서도 공개적으로 5명이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혔으니 숫자가 맞지 않는 거죠.
특검법을 주도해온 민주당은 곧장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진표 / 국회의장
- "총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이 결국 국회 재표결을 넘지 못했습니다.
투표에는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공천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수진 의원과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196명의 가결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함을 열어보니, 법안 통과에 17표 모자란 179표 찬성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지만,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사 대상의 1번이 바로 해병 사망사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탈표 단속에 주력했던 국민의힘의 방어를 뚫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특검법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공정한 사법작용을 마비시키려는 다수당의 폭정입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뒤 줄곧 정국의 뇌관으로 꼽혔던 채 해병 특검법은 결국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습니다. 특검법 처리는 이제 22대 국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