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선고
↑ 위탁수화물 자료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인천공항에서 승객의 위탁수화물에 든 고가의 금품을 절도해 2년간 수억여 원을 챙긴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명품 가방 등 3억 6,000만 원의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승객들이 맡긴 수화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겨 싣는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속한 하청업체는 6명씩 1개조로 위탁수화물 적재 작업을 진행하는데, 다른 직원이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4,0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항공사 이용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수사에 나서며 적발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승객 물품 1~2개씩만 훔쳐 수사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또 근무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