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민을 향한 보복"
↑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 사진=피해자 측 제공 |
탈옥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구체적 탈옥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후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는 지난해 초 이 씨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유튜버 A 씨 등이 출석했습니다.
A 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 외부 병원을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씨가 병원 구조를 물어보고 출소하면 병원에 열쇠가 꼽힌 오토바이를 준비해달라고 했다”며 “수시로 피해자 빌라 이름을 말하며 탈옥해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이 씨가 피해자 때문에 1심에서 상해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하며 굉장히 억울해했다”며 “피해자의 언론플레이 때문에 자신이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유튜브 방송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이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더는 사건이 공론화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의 수첩에는 피해자를 비롯해 1심을 선고한 판사, 검사, 전 여자친구 등 보복 대상이 적혀 있었고 이를 찢어서 폐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보복 협박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수감자들이 유튜브 수익을 위해 입을 맞추고 거짓된 진술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유튜브 구독자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이 씨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구치소 내에 있었던 일을 유튜브 방송에서 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검사, 판사 이름까지 적어놨다는 것은 나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보복”이라며 “구치소 동료들에게 허세로 보복하겠다고 말한 줄 알았는데 오토바이까지 준비해달라고 했다는 것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오전 5시쯤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