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7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 가요 '친근한 어버이' 영상 33건(유튜브 14건 포함)을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습니다.
↑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
방심위는 앞서 지난 20일에도 관련 영상 29건을 접속차단 의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17일 공개한 해당 영상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김정은을 '친근한 어버이'라 칭하며 찬양·미화하는 내용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심위 이번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 영상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의결함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영상은 볼 수 없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