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무죄 선고…"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합병 목적 판단 불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2심 재판이 오늘(27일) 시작됩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만들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등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이에 검찰은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서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