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 경찰이 적절한 사전 조치해야"
↑ 지난해 5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옛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30대 김 모 씨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 사진 =MBN |
올해 1∼4월 넉 달간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약 4,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 수는 매해 늘고 있지만 구속률은 평균 2% 안팎입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만 5,96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395명입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 경범 등 기타 범죄가 839명입니다.
지난달 1일에는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또, 지난 6일에도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한 여성이 동갑내기 연인 최모(25)씨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 같은 데이트 폭력 관련 살인 가해자와 검거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 사진=연합뉴스 |
올해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1.87%(8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데이트폭력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1만 538명, 2022년 1만 2,828명, 2023년 1만 3,93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는 5만 6,079명으로 이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인데 올해는 1.87%로 구속률이 더 감소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실제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다 보니 피해
김미애 의원은 "경찰은 데이트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