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시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B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시장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뿐 아니라 A씨의 발병일 즈음에 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A씨가 감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으로 출·퇴근했기 때문에 A씨가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의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A씨의 감염 이유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A씨가 자택과 시장에 오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아울러 "A씨의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확진 신고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A씨에게 사적영역에서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접촉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