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채해병 특검법'을 원안보다 더 강화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사진 = MBN |
군인권센터는 오늘(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장래에 현재의 법안대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온갖 권한을 남용해 특검 수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사 외압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부터 성역 없이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더 강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해 특검 수사에 개입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을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센터는 이 같은 조항으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2조, 특별검사의 임명과 관련한 3조 등을 꼽았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망 책임 면피를 위한 청탁행위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위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검사 20명과 검사를 제외한 공무원 40명을 파견하게 돼 있는 원안을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100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건 규모만 봤을 때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례에 비춰 특검보를 4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