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호중 씨. /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부인해오다 “죄가 죄를 부른다”며 열흘 만에 사실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 (33)씨.
경찰은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김 씨의 진술로 음주 사실은 확인했지만,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이후에 이뤄져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음주량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겠다는 겁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오랜 시간이 경과돼 음주운전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정확히 어떤 공식이 적용될까요?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4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BAC= r×W / A’ 라고 밝혔습니다.
챗GPT에 따르면 ‘BAC’(Blood Alcohol Concentration)는 혈중알코올농도로, 혈액 100ml당 알코올이 몇 ml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A’는 소비된 알코올의 총량으로, 통상 술의 양(ml)과 알코올 도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r’은 알코올 분포 계수로 알코올이 몸에 퍼지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대개 남성은 0.68, 여성은 0.55를 사용한다고 챗GPT는 설명했습니다.
‘W’는 체중(킬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이 공식을 이용해 약 70kg인 남성이 소주 한 병(360ml, 알코올 도수 20%)을 마셨다고 가정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1.19%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②알코올 무게로 환산: 72ml × 0.789 (알코올의 밀도) = 약 56.8g
③공식 대입: 56.8 / 0.68×70 ≈1.19
↑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 모습. / 사진=MBN 보도화면 |
과거 방송인 이창명 씨 또한 지난 2016년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김 씨 역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지만,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으로 볼 수 없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시선도 제기됩니다.
챗GPT는 위드마크 공식이 음주운전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유로 △개인마다 알코올 대사 속도, 체내 분포, 체질량 지수 등의 차이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정확한 음주량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잘못된 혈중알코올농도로 과대평가 될 위험 △과학적 한계 등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을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서울경찰청 측은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돼 음주운전이 인정된 판례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건이 적용되지 않는 사레에 가깝다고 보진 않는다”며 “위드마크 적용할 사례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