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사진=연합뉴스 |
외출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병인과 같은 병실 환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입원 환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간경화와 뇌병변 진단을 받고 지난 해 1월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습니다.
그는 외출하려 할 때마다 병원 관계자들이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 길이 흉기를 침대 이불 사이에 숨겼습니다.
A씨는 이후 오전 4시 35분께 간병인에게 "바람을 쐬겠다"며 외출을 요구했으나 재차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숨겨둔 흉기를 꺼내 간병인 명치 부위를 힘껏 찔렀습니다.
이어 출입문을 막아선 같은 병실 환자 역시 흉기로 어깨와 쇄골 등을 찔렀습니다. 다행히 간병인과 동료 환자 모두 목숨은 건졌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어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다만 "입원 치료 과정에서 환각·환청 증상을 보이기도 했고 이런 사정이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