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경찰 수사 관련해서 사회부 선한빛 기자에게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국과수에서 음주대사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음주대사체가 정확히 뭐죠?
【 기자 】
술을 마신 뒤 몸에 생기는 물질인데요.
우리 몸이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입니다.
이걸 소변검사를 통해 측정해서 음주 여부를 보는 건데요.
국과수는 김호중 씨가 음주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기준치를 넘는 음주대사체가 나왔다고 판단했습니다.
【 질문2 】
김호중 씨가 사고 후 한참 시간이 흐르고 경찰에 출석해서 국과수 검사도 받은 건데, 국과수 결과 믿어도 되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음주대사체를 활용한 감정 기법으로는 음주 후 3일까지 음주 여부에 대한 판독이 가능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72시간입니다.
참고로 김 씨의 경우 사고가 난 후 소변 채취 시점까지는 2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 질문3 】
이렇게 되면 김호중 씨의 음주 정황은 더 짙어지는 게 아닌가요?
【 기자 】
수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경찰은 김 씨가 음주를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사고 당일이었던 지난 9일 저녁자리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갔다는 점은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믿긴 어렵죠.
그리고 사고 후 17시간이나 지나서야 나타났다는 점, 또 차량의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점 등 뭔가를 감추려는 행동을 연이어 했다는 것은 음주 의심을 강하게 만드는 정황들입니다.
여기에 사고 전 음주한 걸로 보인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 질문4 】
일단 지금 김 씨가 받고 있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실형 가능성도 있나요?
【 기자 】
만약 음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피해가긴 어려워보입니다.
사고가 난 직후에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죠.
사고 후 미조치인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 질문5 】
지금처럼 음주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경우, 그 부분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법원 판단에 맡겨야하는 부분인데요.
과거 방송인 이창명 씨는 사고 후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는데 음주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치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음주 여부가 의심할 여지없이 입증됐다곤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김호중 씨의 경우도 저녁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이나 주점 관계자 등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이 뒷받침돼야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 질문6 】
김호중 씨 활동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일단 김 씨는 예정되어 있는 콘서트는 다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방송 활동은 제약이 있을 듯한데요.
한 방송사 주최로 열리는 이달 말 콘서트는 방송사 측에서 김호중 씨의 대체자를 찾으라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가 출연 중인 방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방송분 편집 혹은 출연 제외 등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