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심은 상추를 뜯어간다고 의심해 이웃을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자 보복 협박까지 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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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웃 B(58)씨 머리를 잡아 흔들고 B씨가 이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온 철제 쓰레받기와 걸레질용 막대기를 빼앗아 B씨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집 옥상에서 키우던 상추가 계속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 B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B씨가 부인한다는 이유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습니다.
그는 B씨가 112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나와, 어디다 신고하고 있어, 눈을 파버리기 전에, 나 잘못 건드렸어"라고 말하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형사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