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에 해당 경찰관 기소 요청"
↑ LA에서 경찰 총격으로 숨진 한인 양용 씨(오른쪽)와 아버지 양민 씨(왼쪽). 고(故) 양용 씨의 유족이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양 씨의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경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족 측은 미 검찰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기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한인 40세 양용 씨의 유족 측은 변호인단, LA한인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미 검찰에 경찰에 대한 기소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씨 측 변호사는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방검찰청과 연방검찰청의 전면적인 수사"라며 "가족은 경찰의 모든 보디캠 증거와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정신질환이 있는 자녀의 무자비한 살인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총을 쏜 경찰관들에게 살인죄와 사법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과 함께 LA에서 거주해온 양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쯤 LA 시내 한인타운에 있는 자택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 씨의 치료를 위해 당국에 치료 시설로의 이송을 요청한 건데, 이송 시도 과정에서 경찰이 총을 쏴 과잉 진압 의혹이 일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것도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직원이었습니다. 양 씨가 시설 이송을 거부하자 경찰을 부른 겁니다.
과잉 진압 의혹이 일자 경찰은 양 씨가 칼을 든 채 경찰들을 향해 왔다며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경찰이 총격 이후 구급대를 부르지 않은 점, 1시간 넘게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현장 접근을 허용했을 땐 이미 현장이 깨끗했던 점 등을 짚으며 경찰이 진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정신질환자 1명을 상대하기 위해 9명의 경찰관이 투입됐고, 경찰은 테이저건이나 다른 무기 등 정신질환자를 제압하는 데 사용되는 수많은 방법 중 왜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국 직원이 성급하게 경찰을 불렀다며 이에 대해서도 따져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런 배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