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017년 2월 2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들어가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00만 원 가량의 형사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 원을, 비용 보상으로 977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 보상을 결정했고, 법원을 이 같은 내용을 오늘(9일)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총 1,849만 원의 형사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형사 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이었던 지난 2016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선 상에 올랐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국정농단 재판을 받던 우 전 수석은 2017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2심 재판을 받던 2019년 구속 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는데, 최종 선고된 형량보다 수사·재판 중 구속된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