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0년→2심 무기징역 형량 늘어
↑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 사진=연합뉴스 |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6만 원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범행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 7월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택시를 빼앗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쪽지문(일부만 남은 지문)을 토대로 경찰 재수사가 이어지면서, 16년 만인 지난해 3월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B 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습니다.
대법원에서 2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