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 신분증 자료화면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MBN |
이성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증 나이를 조작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지난달 26일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22년 11월 페이스북에 A씨가 올린 '신분증 위조'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대화방에서 A씨에게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증명사진을 전송하면서 출생 연도를 '92'에서 '95'로 3년 늦춰 달라 요청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위조 신분증 제작 대가로 A씨에게 대금 2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실제보다 나이를 어리게 속인 후 이성을 만나고 싶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성 교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김씨가 A씨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을 받은 후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