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된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2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입니다.
어제(1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조위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