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31일 예정
↑ 지난 5월 폭행 장면/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인천에서 주차 시비를 벌이던 여성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른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홍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제(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보디빌더인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A씨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 부부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나 온라인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A씨 아내는 B 씨에게 발길질하며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B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 차량으로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난 7월,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 중인 전직 보디빌더 / 사진=연합뉴스 |
앞서 A씨는 1억 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그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다 잘못한 것”이라
법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함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