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처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행안위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어제(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표가 만나 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수정된 법안을 보면, 특조위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정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 몫이던 위원장 추천을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국민의힘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