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특검 대상 아니지만 시기 조절하면 가능…양보할 의지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늘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 처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를 들면서 이날 특검법을 처리해야만 27∼28일 본회의를 소집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마 저쪽(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퇴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통상적인 국회 패턴 중에 하나"라면서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반대 의견 때문에 모든 상임위에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이와 관련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처리를 시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 대상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수사 중인 것을 특검하는 경우는 없다"면서도 "정 민주당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싶다면 저희가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희 입장에선 '제대로 한 번 조사를 해 봐라, 검경 수사를 좀 보다가 그게 영 방향이 제대로 안 서고 밍기적거릴 것 같으면 특검 한 번 해보자'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채상병 특검법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은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