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한 배달대행업체 직원이 전 지점장과 실장으로부터 주먹과 둔기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맞은 사람은 새 지점장과 친해졌다는 이유로 맞았다고 하는 반면, 때린 사람은 보험사기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해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기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될 텐데 왜 때렸을까? 이해는 안 가는 대목입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헬멧으로 대화를 하던 남성을 내리칩니다.
이번에는 망치로 수차례 폭행을 이어가는가 하면, 무릎을 꿇은 남성을 발로 차기도 합니다.
가해 남성은 지난달까지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했던 지점장으로, 직원인 배달기사 30대 남성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반대편에 앉은 주황색 옷을 입은 실장도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당시 피해 남성은 사건이 벌어진 이 사무실에서 2시간 넘게 감금된 채 가해 남성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새로운 지점장님하고만 연락을 하고 본인들한테 하루 이틀 연락을 안 한다고 (폭행을)…."
병원 진단 결과 남성은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고 6개월간의 정신과 치료 소견도 받았습니다.
취재진이 때린 사람도 만났는데, 맞은 사람과 얘기가 다릅니다.
업체 오토바이로 보험사기를 친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내용을 묻자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 폭행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배달대행업체 전 지점장
- "(보험사기 친 적이) 죽어도 없다는 거예요. 실장을 불렀고 걔한테도 형이 하자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덮어씌우기 하니까…."
실제로 오토바이로 사람을 쳤다는 허위 신고로 보험금 220만 원을 탄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다만, 누가 보험 사기를 권유했고, 돈은 얼마나 가져갔는지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때린 남성 2명을 강도상해 공동정범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맞은 남성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