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사진=연합뉴스 |
주유소 인근에 있는 화단에 불을 낸 60대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다수의 생명,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A씨는 지난 2023년 5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요소 인근 화단에 지렁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