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녀의 학업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집에서 아내 B(45)씨의 목을
남편은 자녀를 학원이 아니 교회 공부방에 보냈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