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서 전방 주시 의무 위반"
↑ 의정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결국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오늘(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오창섭 재판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어머니를 잃은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유치원생인 B씨의 딸도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