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
울산경찰청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2023년 9월 25일∼지난달 31일)을 벌여 5천억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7명을 구속, 98명을 입건하고 도박 참여 청소년 296명을 적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구속된 A씨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20개(총 5천억 규모)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 세탁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인인 A씨 등이 만든 사이트에는 청소년(중학생 35명, 고등학생 261명)들이 접속해 도박했습니다.
경찰이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구·지인이 도박사이트를 알려준 경우가 대다수(91.5%)를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도박 광고(8.5%)를 보고 호기심에 접속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로 한 도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71.9%)가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6%), 캐쥬얼게임(2.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평균 금액은 약 28만 원으로, 작게는 5천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도박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은 훈방(241명)이나 즉결심판(54명) 처분했습니다.
600만 원을 건 고등학생
경찰은 해당 도박사이트 5개를 차단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5억 600만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를 찾아가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