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오는 화요일에 열립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한차례 가석방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이번 심사 결과는 어떨지 관심이 쏠립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이름이 오는 화요일(23일) 열리는 법무부 가석방 심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된 바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의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넘기고 교정성적이 좋으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최 씨는 형기의 70%를 넘긴 상태입니다.
최 씨의 가석방 대상 포함을 두고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명단에 오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가석방심사위의 적격 판정에 이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최 씨는 오는 30일 출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 씨의 가석방에 마냥 파란 불이 켜진 건 아닙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 씨가 이번에도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만기 출소를 1달 남긴 6월에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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