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회사, 치료비 지원 등 노력 기울여"
↑ 의정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회사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A 씨의 상사인 B 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습니다.
당시 A 씨 옆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는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서 종이컵을 발견해 이를 물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셨습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회사 측에선 해당 물질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어 치료 등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성은 없었지만, 유독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며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
그러면서 "다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 합의했다"며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