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진 재판관. /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오늘(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2022년 8월 이 재판관을 고발하면서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