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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제2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국힘 "입법 폭주"

기사입력 2024-04-19 07:00 l 최종수정 2024-04-19 07:31

【 앵커멘트 】
민주당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일부 개정해 다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양곡관리법 말고도 4개 법안이 본회의로 직행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딱 20분 만에 5개 법안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했지만,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힘을 합쳐 단독 의결했습니다.

▶ 인터뷰 : 소병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일부 문구를 수정해 제2의 양곡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쌀값의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게 하는 게 핵심인데, 기존엔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로 규정했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기준을 정하도록 완화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불과 20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정희용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번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라는 국민들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안에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용과 서민금융지원에 관련해선 행정집행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까지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과반 승리를 거둔 만큼 국회 상임위원장도 모두 쥐고 국회 운영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대치는 격화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 서영수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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