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인단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명단공개금지와 간접강제 판결에도 명단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 것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단 공개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불법행위라면서, 조 의원과 동아일보는 모두 1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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