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잔고증명서 위조' 징역 1년…형기 70% 이상 복역
대상자 선정시 오는 30일 출소
대상자 선정시 오는 30일 출소
↑ 법정으로 이동하는 최은순 씨 2023.7.21 /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를 포함한 정기 가석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 적격심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달 심사 대상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에 오르며,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제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 씨는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 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