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새벽에 음주운전을 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어제(15일) 오전 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갓길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면서 200m가량을 운전해 차량을 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골목을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음주 측정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A 경위를 바로 직위해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