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참여 안 한 제3자 간 대화 녹취는 위법
법원 "사무실 다 들릴 욕설은 녹음 가능"
법원 "사무실 다 들릴 욕설은 녹음 가능"
↑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 욕설을 녹음한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이 지난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상급자 B씨가 사무실에서 자주 욕설을 해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녹음을 통해 증거 수집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난 2021년 12월 21일 사무실에서 B씨가 직원 2명에게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자신이 징계 받은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장 등을 욕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했습니다.
그리곤 이듬해 1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면서 당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로 7.4m, 세로 6.4m의 사무실 규모와 피해자가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은 해당 대화 참여자라고 충분히 예상된다"며 녹음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상사가 회의, 교육, 업무지시 등을 할 때 본인이 참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좁은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이 모두 들리도록 특정인에게 폭언한 것을 녹음한 것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녹음기는 본인이 없는 장소에 놓아두고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