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에게 화가 나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사진=당시 화재 현장. 청주 서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 거주한 A씨는 지난 1월 자기 집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 일부가 불에 타 400여 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았던 A씨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 부장판사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사람
그러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