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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동생이 죽었다며 장례비를 구실로 연인 등에게 돈을 뜯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연인 B 씨에게 "병간호하던 동생이 사망해 관 값을 보내주면 장례식이 끝난 뒤 갚겠다"며 3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같은 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B 씨로부터 약 1천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지인 C 씨를 상대로 사업을 핑계로 1천13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조사 결과 A
박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 씨에게 300만 원을 갚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