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1심 무죄·2심 벌금형
박유하, 논란된 표현에 “비판하는 취지였다”
대법원 “사실적시 아닌 학문적 주장”
박유하, 논란된 표현에 “비판하는 취지였다”
대법원 “사실적시 아닌 학문적 주장”
↑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박유하 교수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선전교)는 오늘(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유죄 선고 이후 7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고발당한 후 9년 10개월이 지났고, 그간 법정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재판이 진행됐다”며 “마음을 다해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표현과 관련해서는 “책 속 ‘자발적 매춘’이라는 표현이 가장 문제가 됐는데, 이는 일본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 8월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2심은 문제가 된 저서 기술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지난해 10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