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고만 적혀있어
↑ 중국산 미인증 솜사탕 기계 철거 전 모습 / 사진=임모씨 제공, 연합뉴스 |
직구로 구매했다가 미인증 제품으로 적발돼 구입비 날리고, 벌금까지 부과받은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커머스 등을 통해 상업용 중국산 솜사탕 기계를 직구로 구매했다가 금전적 피해를 본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성남에 거주하는 임 모(52)씨는 지난해 5월 중국산 자동 솜사탕 기계 2대를 3000만원에 구입하고 놀이동산에 설치했습니다.
임 씨는 유명 이커머스 업체에서 솜사탕 기계를 검색한 뒤 구매대행 업체에 연락해 총 3030만원을 냈습니다.
놀이동산에 설치한 솜사탕 기계에서는 주말의 경우 하루 100만원대 매출이 발생했고, 영업이익률이 90%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설치한 지 한 달도 안 돼 놀이동산 측으로부터 철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 씨가 설치한 솜사탕 기계가 KC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인증 제품이라는 겁니다.
또한 경찰·검찰 조사를 거쳐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통상 해외에서 솜사탕 기계를 들여와 상업용으로 쓸 경우 KC 전자파·전기 인증 및 식약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즉, 직구를 통해 들여온 제품을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면 국내에서 반드시 KC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임씨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임을 전혀 모르고 구매했다며, 구매대행 업체에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상품 소개에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고 표시했다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씨는 "미인증 솜사탕 기계라 중고로 되팔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됐다. 창고에 방치해둔 상태"라며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 같은 사람이 잇따르는 것을 보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자동 솜사탕 기계'가 직구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고만 적혀있을 뿐, KC 인증과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가 없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 놀이공원에서 철거 후 창고에 보관중인 솜사탕 기계와 벌금 200만원 납부증 / 사진=연합뉴스 |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